경찰 “이태원 사고 현장 CCTV 52건 확보…목격자 44명 조사”

김소정 기자 2022. 10. 3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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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은 31일 목격자 진술과 인근 CCTV를 토대로 사고 경위를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뉴스1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총 475명으로 수사본부를 편성해 목격자 조사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면밀히 확인 중”이라며 “현재까지 목격자 44명을 조사했고 공공 CCTV는 물론 사설 CCTV까지 총 42개소 52건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영상물도 정밀 분석 중이다. 남 본부장은 “추가 목격자 조사와 영상 분석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현재까지 조사한 목격자수가 적다는 지적엔 “경찰로서는 사고현장 수습과 사망자 확인이 급선무였다”며 “상황이 정리된 뒤 어제 하루에만 44명을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명인을 보려는 인파가 한꺼번에 몰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아직 사고 장소에 인파가 몰린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사고가 발생한 골목길 위쪽에서 일부 시민들이 앞쪽에 있는 사람들을 밀어 사고가 났다는 의혹에 대해선 “목격자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추가로 목격자 조사와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망자 부검과 관련해선 “사고가 공개된 장소에서 발생했고 CCTV 등 다수의 영상이 존재해 부검 필요성은 높지 않다”며 “유족이 희망한 경우 부검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부검을 원하는 유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고인의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명예훼손 등 게시글 6건에 대해 관할 시·도경찰청에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지시했다”며 “허위사실유포 등 게시글 총 63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삭제·차단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고인 유가족 등의 고소 접수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악의적인 허위·비방글과 피해자 신상정보 유포 행위는 고소 접수 전이라도 수사착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고인의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유출 행위가 발생한다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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