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농관원, 배추김치 등 김장철 원산지 표시 점검

박재원 기자 2022. 10. 3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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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11월1일부터 12월9일까지 배추김치와 채소류 등 김장철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한다.

충북지원은 점검기간 특별사법경찰관 70명과 명예감시원 350명을 투입해 김장채소류 수급 상황,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김치·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원료 사용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확인한다.

단속은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제조업체, 일반음식점을 중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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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판매·온라인 업체 대상 유통이력 조사
충북농관원 전경. / 뉴스1

(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11월1일부터 12월9일까지 배추김치와 채소류 등 김장철 원산지 표시 점검을 한다.

충북지원은 점검기간 특별사법경찰관 70명과 명예감시원 350명을 투입해 김장채소류 수급 상황, 가격 동향을 파악하고 김치·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수입원료 사용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확인한다.

단속은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활용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제조업체, 일반음식점을 중점으로 한다. 수입원료 사용업체는 수입농산물 유통이력을 거짓 신고하거나 장기간 미신고 행위 등을 조사한다.

사이버단속반도 동원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실시간 방송판매, 인스타그램 등을 확인한 뒤 의심되는 업체는 현장 점검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업체는 과태료 1000만원 이하를 물리도록 돼 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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