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로나19 여파에도 노래방서 주류 제공했다면 영업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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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금난을 고려함에도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했다면 이는 영업정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노래방업주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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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구청 처분이 부당하다는 합리적 이유 없어”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법원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자금난을 고려함에도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했다면 이는 영업정지라는 판결을 내렸다.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노래방업주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영등포구는 지난 4월 노래방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한 A씨에게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음악산업진흥법상 노래방 업주는 주류 판매가 금지된다. 업주가 이를 어길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시설의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A씨는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법정에서 "손님들이 술을 제공하지 않으면 노래방에서 나가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판매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을 유지해 나가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면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위반행위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볼 때 영등포구청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코로나19여파 등 A씨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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