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롭테크 상생" 외쳤지만…화약고 '직방금지법', 정부 중재 통할까
국회에서 발의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일명 '직방금지법'과 관련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가 프롭테크 업계와의 상생 방안을 내놨지만 반발이 계속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한공협이 법정단체화를 위해 2위 공인중개사 단체와 통합을 추진 중이고, 프롭테크 업계는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갈등을 중재하는 조정자 역할에 나설지 주목된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의원 24명이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는 임의설립 단체인 한공협을 법정단체로 만들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협회에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윤리규정을 만들어 회원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권도 주어진다. 회원이 법을 위반하면 협회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종혁 한공협 회장은 지난 26일 '프롭테크 업체와의 상생과 협력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주제로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법정단체 추진의 근본 취지는 시장 교란 행위를 예방해 국민 피해를 막자는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여러 프롭테크 업체에서 법안을 '제2의 타다 금지법', '직방 죽이기'라고 하지만 절대 아니다"며 "협회와 플랫폼 업체는 상생·협력해야 할 동반자 관계"라고 강조했다.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진행 중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시대를 역행하는 중개협회 의무가입 법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이 현재 9400여명의 동의를 얻으며 18%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5만명의 동의를 받아야 정식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그는 이번 법안과 관련해 "직방과 같은 혁신 서비스 기업이 성장하는데 굉장히 제약 요인이 많다"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나서서 협단체들의 그림자 규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협단체들 신구 산업 간 갈등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직방금지법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나온 정부 입장이다. 향후 어떤 방식으로 중재에 나설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지난해 공인중개사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을 때 반대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공정위는 특정 협회가 독점적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되면 경쟁 제한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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