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혜, 도피교사 첫 공판서 "재판 연기해 달라"

박명원 2022. 10. 3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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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혜(31·여)씨가 자신의 범인도피교사 첫 공판에서 재판연기를 요청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와 공범 조현수(30)씨는 이날 인천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범인도피교사 첫 공판에서 기일연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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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혜(31·여)씨가 자신의 범인도피교사 첫 공판에서 재판연기를 요청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와 공범 조현수(30)씨는 이날 인천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범인도피교사 첫 공판에서 기일연기를 요청했다.

이은해. 연합뉴스
이들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2021년 12월 14일 당시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였던 이들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돌연 잠적, 주변 지인에게 자신들의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와 조 씨는 지인으로부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900여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제공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도피를 도운 지인 A씨와 B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한편 이 씨는 내연남인 공범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한 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내연남 조 씨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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