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혜, 도피교사 첫 공판서 "재판 연기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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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혜(31·여)씨가 자신의 범인도피교사 첫 공판에서 재판연기를 요청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와 공범 조현수(30)씨는 이날 인천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범인도피교사 첫 공판에서 기일연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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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혜(31·여)씨가 자신의 범인도피교사 첫 공판에서 재판연기를 요청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씨와 공범 조현수(30)씨는 이날 인천지법 형사8단독 재판부 심리로 열린 범인도피교사 첫 공판에서 기일연기를 요청했다.
2021년 12월 14일 당시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였던 이들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돌연 잠적, 주변 지인에게 자신들의 도피를 도와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와 조 씨는 지인으로부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900여만원을 도피자금으로 제공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도피를 도운 지인 A씨와 B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로부터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한편 이 씨는 내연남인 공범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한 계곡에서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내연남 조 씨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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