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혐의, 50대 직업훈련 교사 구속영장 청구

박철홍 2022. 10. 3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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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직업훈련 교사인 50대 남성에 대해 신병 처리에 나섰다.

31일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50대 A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한 여성 장애인이 광주의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직업훈련 지도를 하던 A씨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를 진행,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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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일러스트) 제작 이소영(미디어랩) 아이클릭아트 그래픽 사용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경찰이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직업훈련 교사인 50대 남성에 대해 신병 처리에 나섰다.

31일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50대 A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한 여성 장애인이 광주의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직업훈련 지도를 하던 A씨에게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제출받아 수사를 진행,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자신에게서 직업교육을 받던 여성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장애인시설 관계자가 피해 여성 상담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전해 들으면서 드러나게 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A씨를 해임했으며, A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전 신청한 내용에 대한 검찰의 보완 요청이 있어서 뒤늦게 청구가 진행됐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은 오는 2일 광주지법에서 개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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