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OTT 탄생…공정위, 티빙·시즌 합병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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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 티빙과 시즌의 합병이 승인됐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J그룹 티빙이 KT그룹 시즌을 흡수 합병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OTT 서비스 시장과 OTT 콘텐츠 공급 시장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즉, 티빙과 시즌이 합병을 하더라도 유료 구독형 OTT 시장 점유율이 넷플릭스 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들이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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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정현 디지털팀 기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 티빙과 시즌의 합병이 승인됐다. 국내 OTT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J그룹 티빙이 KT그룹 시즌을 흡수 합병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OTT 서비스 시장과 OTT 콘텐츠 공급 시장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월간 활성 이용자(MAU) 수를 기준으로 티빙과 시즌의 올해 1~9월 평균 시장 점유율은 각각 13.07%, 4.98%다. 두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더하면 18.05%로 합병 시 웨이브(14.37%)를 제치고 업계 2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다만 전체의 38.22%를 차지하고 있는 넷플릭스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병하더라도 점유율이 넷플릭스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합병 OTT 가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하기는 여의치 않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즉, 티빙과 시즌이 합병을 하더라도 유료 구독형 OTT 시장 점유율이 넷플릭스 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들이 단독으로 구독료를 인상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공정위는 CJ ENM·스튜디오드래곤 등 CJ 계열사들이 경쟁 OTT에 콘텐츠 공급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중단할 경우 OTT 관련 매출액의 약 3분의2를 포기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CJ 계열사가 합병 OTT에만 콘텐츠를 공급하더라도 경쟁 OTT 구독자가 대거 유입될 가능성이 작고, 수많은 대체 제작자가 존재해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적다고 분석했다.
이에 공정위 측은 "티빙과 시즌 간 기업결합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는 없으면서도 양질의 콘텐츠를 더 효과적으로 수급할 수 있고 콘텐츠 제작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합병 OTT 출범으로 이어진다"며 "궁극적으로 OTT 구독자들의 후생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웨이브 등 기존의 시장 점유율 상위 사업자와 더 치열하게 경쟁해 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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