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한다

김신은 2022. 10. 3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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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1월 1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또 종합지원센터에서 심리상담, 스마트폰 활용 강좌, 제과제빵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료와 일상회복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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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본인 부담금 지원

경찰에게 수용 의뢰된 부랑인이 형제복지원으로 들어가는 모습. /진실화해위 제공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부산시는 11월 1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피해자들이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부산의료원이 정산하고 부산시가 월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또 종합지원센터에서 심리상담, 스마트폰 활용 강좌, 제과제빵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료와 일상회복을 돕는다.

이수일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모든 피해자가 고루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형제육아원을 시작으로 1979년 형제복지원, 1992년 정신요양병원이 폐쇄되기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감금하고 강제노역시키며 각종 학대를 가한 인권 유린사건이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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