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제한으로 영상전화 걸어 음란행위 한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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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제한으로 여성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시 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같은 직업훈련시설을 다니면서 알게 된 20대 B씨에게 발신번호가 드러나지 않게 영상통화를 걸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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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제한으로 여성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음란행위를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실형 전과만 4차례에 이르는데 출소 후 얼마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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