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요구에 술 판매한 노래방···法 "10일 영업정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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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의 요구로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노래연습장 업주 A씨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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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처분, 기준에 부합···사정 고려해도 재량권 남용 아냐”
손님의 요구로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노래연습장 업주 A씨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던 A씨는 손님에게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음악산업법 제22조에 따르면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 시 관할 구청은 제27조에 따라 영업폐쇄 명령, 등록취소 처분,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 시정조치 또는 경고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에 구청은 A씨에게 1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당시 손님들이 술을 제공하지 않으면 노래연습장에서 나간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노래연습장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정지 처분은 과하다”고 주장하며 구청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청의 처분은 법률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며 "A씨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구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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