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정부, '이태원 참사' 장례비 최대 1500만 원 지원…부상자 치료비는 우선 대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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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고 피해 지원과 관련해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며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1:1) 매칭도 모두 완료하였고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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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부상자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우선 대납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31일) 오전 행정안전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을 열고 피해자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고 피해 지원과 관련해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며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1:1) 매칭도 모두 완료하였고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상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하여 집중 관리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합동 분향소는 오늘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 11월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라며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 구성 : 진상명 / 편집 : 한만길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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