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장례비 · 치료비 지원"

유덕기 기자 2022. 10. 3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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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망자들에 대한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송비와 부상자들의 실 치료비도 우선 대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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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사망자들에 대한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송비와 부상자들의 실 치료비도 우선 대납하기로 했습니다.

유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오늘(31일)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태원 압사 참사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1대 1 매칭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1대 1 매칭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호/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장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어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족과 부상자 등은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로 정해진 국가 애도 기간 동안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 자제를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또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사고 동영상이나 개인 신상을 무분별하게 유포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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