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 대상 24세까지 확대 시행

이상호 기자 2022. 10. 3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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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인권 보호망 더욱더 두텁게…”

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의 대상 범위를 만 19세 미만에서 24세 이하까지 확대 시행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이 지난 7일 도의회를 통과해 10월 31일부터로 공포,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현행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기존 조례는 청소년의 범위를 만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유엔(UN)도 청소년 범위를 15~24세로 정의한다는 점에서 더 국제화된 표준으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조례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20대 초반의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동인권 보호망을 더욱더 두껍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조사 등 경기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관련 정책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노동인권·노동법률 교육’도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배진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조례 개정으로 노동인권 취약 청소년들까지 정책 보호를 받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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