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국립공원內 흡연 과태료 ‘10만원→60만원’ 대폭 상향

박대준 기자 2022. 10. 3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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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국립공원 안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가 최초 6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되는 등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관계자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흡연·음주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탐방객분들의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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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경각심 위해 법 개정…음주행위 적발도 ‘5만원→10만원’
지난 2020년 10월 30일 서울 은평구 북한산 족두리봉 인근 등산로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소방청 제공) 2020.10.30/뉴스1

(경기=뉴스1) 박대준 기자 = 다음달부터는 국립공원 안에서 흡연을 할 경우 과태료가 최초 6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되는 등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국립공원공단은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강화된 개정안에 따르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야영·음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강화된다.

우선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은 적발시 과태료가 기존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에서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또한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는 기존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에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높아졌다.

‘대피소·탐방로 등에서 음주행위’의 경우 기존 1차 적발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됐다. 2~3차 적발 시 10만원은 이전과 동일하다.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관계자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흡연·음주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탐방객분들의 더욱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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