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생산업체 4000여 곳 대상 불량비료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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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국내에서 유통되는 비료를 대상으로 공정규격 및 보증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유통되는 비료의 보증 표시사항(보증성분량, 원료투입비율 등)이 내용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와 소비자가 제품의 가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됐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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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국내에서 유통되는 비료를 대상으로 공정규격 및 보증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농관원의 전국 조직을 활용해 그간 정부지원비료 생산업체 500여 개소 중심으로 이뤄지던 품질점검을 일반비료 생산업체 3500여 개소까지 확대한다.
농관원은 생산 및 수입 업체가 보관 중이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비료를 수거해 비료 시험연구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이화학적 검사를 의뢰, 규격이나 성분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또 유통되는 비료의 보증 표시사항(보증성분량, 원료투입비율 등)이 내용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와 소비자가 제품의 가격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됐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비료관리법'에 따라 규격 위반 업체에 대해 판매중지, 회수, 폐기 등의 조치와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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