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협, 프롭테크 업체 '다방'과 맞손 잡기로…"상생 취지"
기사내용 요약
한국공인중개사협회 26일 긴급이사회
'다방'과의 전략적 업무협약 안건 가결
"중개업계-프롭테크 상생 논의 위한 것"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의 법정 단체화 추진을 두고 중개업계와 '직방' 등 프롭테크 업계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한공협이 프롭테크 업계 2위 업체인 '다방'과 새로운 업무협약을 맺기로 결정했다.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공협은 지난 26일 긴급 이사회를 통해 '스테이션3(다방)과의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의 건'을 가결했다.
한공협 관계자는 "프롭테크 업체와 중개업계간 상생방안을 같이 찾아보자고 제안한 결과, 다방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와서 협회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며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혔던 '부동산 중개 시장 발전위원회'도 이번 협약 목적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협회 회원들은 프롭테크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영업이 어려운 중개사무소들이 상당수"라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전략적 협의를 논의해보되 그들(프롭테크 업계)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하지 않겠다'라고 미리 약속을 하고 가려는 것"이라고 협약 의도를 설명했다.
다만 이번 업무협약 논의에 다방만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1차적으로 연락이 온 곳이 다방 밖에 없기 때문"이라면서 "다른 프롭테크 업체들과도 같이 갈 수 있으면 당연히 같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종협 한공협 협회장은 지난 26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번 법안은 '제2의 타다 금지법', '직방 죽이기'는 절대 아니다"라며 "프롭테크 업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부동산 중개 시장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법정단체 추진의 근본 취지는 시장 교란 행위를 예방해 국민 피해를 막자는 것이지 플랫폼 업체 영업 활동과는 무관하다"며 "협회와 플랫폼 업체는 상생·협력해야 할 동반자 관계"라고 해명했다.
한공협은 이날 법정단체가 되면 전속중개제도를 도입해 매도인과 임대인에게서만 중개수수료를 받고, 중개거래 손해배상액을 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다만 한공협 측은 "이는 협회가 자체적으로 바꿀 순 없으며,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한공협과 다방의 협약 논의는 프롭테크 업계 1위인 '직방'과 한공협의 갈등이 현재진행 중인 상태에서 나와 더 눈길을 끌고 있다.
이달 초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 의원 24명과 공동발의로 '중개사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한공협 법정단체화와 공인중개사의 협회 의무가입, 지도단속권 부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개정되면 개업 공인중개사들은 협회 가입이 의무화되고, 회원을 지도·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협회에 부여된다. 법을 위반한 회원에 대해서는 협회가 시·도지사와 등록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한공협은 개정안 발의에 적극 찬성하면서 입법화 지원을 위해 2위 단체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새대한)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약 50만명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보유 중이며 이중 약 11만여명이 한공협, 1만5000명 가량이 새대한에 가입돼 있다.
그러나 직방 등 프롭테크 기업들은 해당 개정안이 ▲특정 이익 단체의 독점화에 따른 공정 경쟁 기반 훼손 ▲프롭테크 신산업 위축 ▲소비자 편익 침해 및 서비스 다양성과 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프롭테크 기업들의 연합회인 '한국프롭테크포럼'은 지난 25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한공협의 법정단체화 추진을 '공정경쟁 훼손·신사업 위축'으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한공협의 독점화로 공인중개사들의 다양한 시장 활동을 위축시키면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며 "프롭테크 서비스 기반 자체가 흔들려 기업의 존폐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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