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3500여 생산업체 등 불량비료 단속…적발시 등록취소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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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 달 1일부터 12월9일까지 하반기에 생산·수입해 보관, 유통되는 비료를 대상으로 공정규격 및 보증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비료관리법'에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해 보관·유통되는 비료에 대해 공정규격 준수 여부와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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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내달 1일부터 12월9일까지 보관·유통 비료 대상
공정규격·보증 표시사항 준수여부 등 집중 확인
위반시 판매중지·회수…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도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 달 1일부터 12월9일까지 하반기에 생산·수입해 보관, 유통되는 비료를 대상으로 공정규격 및 보증 표시사항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비료관리법'에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해 보관·유통되는 비료에 대해 공정규격 준수 여부와 보증 표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료 품질 유지를 위해 주성분의 최소량,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등을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다.
농관원 전국 지원·사무소를 활용해 정부지원비료 생산업체 중심으로 이뤄지던 품질점검을 일반비료 3500여개 생산업체까지 확대한다.
비료 생산·수입 업체가 보관 중이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비료를 수거해 비료 시험연구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이화학적 검사를 의뢰, 규격이나 성분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유통되는 비료의 보증 표시사항을 내용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와 제품 가격 표시여부 등도 점검한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비료관리법에 따라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와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안용덕 농관원 원장은 "불량비료 유통으로 인해 농작물 피해와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산 및 유통단계 비료 품질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비료 공정규격과 보증표시 기준 등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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