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 지자체 사고 방치 논란 … 책임소재 따라 줄소송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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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주요한 원인으로 '정부의 안전불감증'이 지목되며 피해자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참사가 발생한 지 하루만인 지난 30일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했지만 유가족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 나와 사태 수습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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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보상 어떻게
유족측 손해배상 청구 제기 전망
구호금은 사망자 1인당 2000만원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주요한 원인으로 ‘정부의 안전불감증’이 지목되며 피해자 유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참사가 발생한 지 하루만인 지난 30일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본격화했지만 유가족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 나와 사태 수습에 난항이 예상된다.
3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참사는 명확한 행사 주최자가 없어 지방자치단체 포함 정부의 ‘안전관리망’에서 벗어나 있었다. 정부가 관할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주최자 없이 대규모 인파가 몰렸을 때를 대비한 안전 대책이 규정돼 있지 않았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만큼 선제적으로 나서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워야 하는 서울시, 용산구 등 지자체도 수수방관했다. 참사 현장은 말 그대로 안전망 사각지대였던 셈이다. 피해자 유가족들이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기해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세월호 침몰 사고’(2014) 이후 유족 354명은 국가와 청해진해운에 책임을 물으며 희생자 한 명당 10억 원 안팎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 명당 평균 6억750여만 원의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참사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실제 소송을 제기하면 원인 파악부터 용산구·서울시·중앙정부 등 구체적인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배상액 또한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관련 규정에 따른 피해자 지원을 시작했다. 사망·실종자의 유족은 피해자 한 명당 2000만 원의 구호금을 받는다.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부상자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이 집중 관리한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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