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농식품부, 11월 한 달간 식품안전 공익침해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조은솔 기자 2022. 10. 31.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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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11월 1-30일 한 달간 국민의 먹거리 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먹거리 관련 공익침해행위는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영업 허가·등록·신고 없이 식품 제조·가공·조리·판매 △무신고 수입식품 유통·판매 행위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원산지 위장 조리·판매 제공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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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은 11월 1-30일 한 달간 국민의 먹거리 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먹거리 관련 공익침해행위는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 △영업 허가·등록·신고 없이 식품 제조·가공·조리·판매 △무신고 수입식품 유통·판매 행위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원산지 위장 조리·판매 제공 행위 등이다.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 또는 권익위 방문·우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1398 부패신고상담' 또는 '110 국민콜'을 통해서도 상담할 수 있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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