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이태원 사고 중대본 회의

2022. 10. 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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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이태원 사고 중대본회의




- 2022. 10. 31. (월) 09:00, 정부서울청사 -




오늘로 이태원 사고 발생 3일차가 됩니다. 다시 한번 사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리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돌아가신 분 154명 중 1명을 제외하고 신원 확인이 마무리되어 이제는 장례 절차 등의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가족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사고 발생 이후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10.30)하고,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사고수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지자체 공무원과 유족간 1:1 매칭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지방에 거주하시는 유가족에 대한 지원과 외국인 사망자 가족들의 입국 지원 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지시에 따라 어제부터 11월 5일 24시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했고, 합동 분향소도 오늘 아침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합동분향소 운영과 사상자 지원 등 사고수습에 더욱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자 구조에 애쓴 구조인력들의 노고와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조작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이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관계기관, 의료기관은 함께 힘을 모아 마지막 순간까지 사고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도자료] 장례 절차 지원 등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 지시




한덕수 국무총리,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회의 주재 -




□ 한덕수 이태원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오늘 아침 9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과 사고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수습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 한덕수 중대본부장(국무총리)은 다시 한 번 사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하며, 사망자 장례 등 후속조치에 총력을 다할 것을 관계기관에 지시했다.




□ 정부는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10.30)하였고, 이에 따라 사망자 유가족들에게 장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례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 해 종전 사례보다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또한, 복지부는 부상자 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선대납하고, 의료급여 등(지방비 포함, 부족 시 국고 추가지원)으로 건보공단과 사후 정산할 예정이다.




* 환자 본인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




- 부상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심리치료), 외국인 부상자, 구호활동 중 부상자도 포함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 한덕수 본부장은 소방·경찰 등 구조 활동에 매진했던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불행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붙임 1. 사망자 신원확인 결과 및 재난안전 특교세 지원(행안부)


붙임 2.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외교부)


붙임 3. 사망자 신원확인 및 허위조작정보 대응(경찰청)


붙임 4.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서울시)


붙임 5. 용산구, 이태원사고 수습 총력 지원(용산구)


붙임 6. 이태원 사고 관련 세정지원 실시(국세청)








붙임 1 <사망자 신원확인 결과 및 재난안전 특교세 지원(행안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로부터 사망자 신원확인 결과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사항에 대해 보고 받고 이에 대해 논의했다.


□ 현재 경찰청에서 지문과 유족 진술 등을 통해 사망자 총 154명에 대한 국적, 주소지, 성별 등 신원 파악 중에 있으며


○ 지금까지 외국인 25명, 신원 파악이 진행 중인 내국인 4명을 제외한 나머지 124명의 국내 주소지를 확인했다


□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주소지를 둔 사망자가 102명으로 사망자 수*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 서울 60명, 경기 37명, 인천 5명, 충남·대전 각 4명 등 순


○ 여성 사망자 수(98명)가 남성 사망자(56명)의 약 2배 수준이며 연령대별 분류 시에는 20대가 103명으로 가장 많았다


□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국내 주소지가 확인된 사망자 명단을 지자체에 공유했으며, 경찰청 협조를 통해 신속히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한 지원과 별도로 10월 30일,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서울특별시에 긴급 지원했다.


○ 이는 현장수습, 대책본부 운영, 응급 구호 등 신속한 사고 수숩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자체에 지원하기 위함이다






붙임 2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외교부)>




□ 금일 06시 기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외국인 국적 사망자는 이란, 중국, 러시아 등 14개국 총 26명입니다.




○ 부상자는 총 15명에서 14명이 귀가 조치 되어 현재 1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10.30(일) 23시 기준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인니 등 69개국 및 국제기구 93건의 조전 또는 위로 메시지를 접수하였습니다.




□ 사망자 해당 주한 대사관에는 장관 명의 서신을 별도로 발송하여 위로하고 관계 공무원이 현장 지원을 위한 일대일 매칭 등 지원 태세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 향후 유가족의 입국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우리 공관을 통해서도 관련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3  <사망자 신원확인 및 허위조작정보 대응(경찰청)>




□ 신속한 사망자 신원 확인을 위해 과학수사관 등 208명을 동원하여 153명의 신원을 확인, 유족에게 통보하였고 현재 1명의 신원을 확인 중이다




□ 피해자 지원을 위한「사상자 가족 지원 연계」팀을 구성하여 전담경찰관 238명을 병원, 장례식장 등 총 50개소에 배치하였다




○ 유족 심리적 응급처치 77건*, 유족 조서 작성 시 동행 14건, 임시숙소 지원 10건, 부검 및 장례절차 안내 121건 등의 지원을 진행하였다




□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총 561명으로 편성된 ‘이태원 사고 수사본부’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분석과 사고 지역 업소 종사자와 부상자 등 44명을 조사중이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해 사이버검색을 강화하였고 방심위, 통신사업자에 63건을 삭제·요청하였으며 명예훼손성 게시글에 대한 6건을 수사중이다




□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부대를 16개 부대로 증원, 사고현장·후송병원·  분향소에 배치하였고, 교통관리를 위해 교통경찰 134명을 투입하여 병원·장례식장 주변의 교통을 관리중이다.  




붙임 4  <조치사항 및 추진계획(서울시)>




□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구 이태원 사고’ 관련해 31일(월) 09시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참석하여 희생자들의 장례절차 등 사후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사망자는 현재까지 총 154명으로, 부상자는 총 149명으로 중상 33명, 경상 116명이고, 사망자 145명 중 1명을 제외한 153명의 신원은 모두 확인되었고, 주소지가 확인된 125명 중 서울은 60명, 경기도 39명, 인천 5명 등 타시도는 65명이다




□ 내국인 127명의 경우, 주소가 없더라도 전원 유족과 연락되어 인계 중이며, 외국인 26명 중 12명만 아직 유족들과 연락이 닿지 못해 해당 대사관과 연락 중이다.   ※ 신원미상 1명




□ 서울시는 1명을 제외한 신원 확인이 마무리된 30일 밤부터는 유가족-전담공무원 1:1 매칭을 완료하였고, 현재 직원 308명을 파견해 24시간 동안 2교대로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파견 전 철저한 응대 교육을 해서 유가족들의 마음을 돌보고, 장례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또한, 유가족의 희망에 따라 장례를 지방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도 지역까지 직접 가서 소관 지방공무원에게 인계하는 등 유족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고 있다.




□ 더불어, 정부의 빠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에 따라, 유가족들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생활안정금과 장례비를 조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애도기간 중에 시민들이 함께 슬픔과 위로를 나눌 수 있도록 오늘 10시부터 11.5일 토요일까지 6일 간 서울광장을 비롯한 19개 자치구에서 합동분향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붙임 5   <용산구, 이태원사고 수습 총력 지원(용산구)>




박희영 구청장, “사고수습 만전 기할 것”


- 29일 밤 11시부터 긴급상황 대처 돌입


- 박희영 구청장, 첫 보고 후 6분 만에 현장 도착...경찰과 함께 긴급구조 및 현장통제 지휘


- 현장 응급의료, 피해자 이송, 실종자 접수 등 사고수습 지원 구 직원 800명 긴급 투입


- 녹사평역 광장 합동분향소 설치, 치료비·장례비, 생활안정 구호금 지원 검토




□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10월 29일 이태원 해밀턴 호텔 인근 골목길에서 발생한 압사 추정 사고 수습에 총력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구는 29일 토요일 밤 11시부터 긴급상황실을 설치하고 구청장 및 간부 공무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 비상대응 추진을 위한 비상 대책회의를 열었다.




□ 박희영 구청장은 사고 당일 밤 10시 50분 경 현장에 도착, 경찰과 협력해 긴급 구조활동 및 긴급 의료지원에 나섰으며 구 비상연락망을 가동하도록 지시했다.




○ 이에 30일 0시20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및 통합지원본부가 가동되었으며,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용산소방서, 용산경찰서와 긴밀히 소통하며 사고 수습 지원에 나섰다.




□ 오전 2시 40분부터는 사망자 45명 신원검색, 병원 이송 조치를 위해 원효로다목적 체육관 긴급 운영에 돌입했다. 오전 04시에는 서울시 요청에 따라 인명 피해 상황파악을 위한 현장상황실을 설치하였다.




○ 한남동주민센터에는 구 직원 20여명을 파견해 실종자 전화접수에 나서는 한편 유가족 사고안내센터를 설치했다. 오전 3시에는 전 직원 1/2를, 오전 9시에는 전 직원 동원 명령을 발동했다.




□ 박희영 구청장은 원효로다목적 체육관을 직접 방문,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사망자 이송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처했다. 또한 한남동 주민센터에는 비서실장을 보내 실종자 전화접수 및 유가족 안내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 오전 10시에는 대통령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종합대책회의가 열렸다. 구는 중앙부처, 서울시,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사고 수습에 나섰다.




□ 구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월 5일까지 녹사평역 광장(이태원로 134)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한다.(24시간 운영) 한편 사망자 유가족별 전담 공무원 배치, 피해자 치료·장례비용, 구호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안타까운 사고에 참담할 따름”이라면서,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불요불급한 구정 운영사항을 제외하고 가용 가능한 물적·인적 자원을 총 동원해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앞서 구는 지난 27일 부구청장 주재로 ‘핼러윈데이 대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27일부터 29일까지 28개조, 직원 150여명을 동원해 비상근무를 추진했다.




붙임. 박희영 구청장 동선 및 시간대별 용산구 조치사항 1부.




붙임 6  <이태원 사고 관련 세정지원 실시(국세청)>




□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실시


○(납부기한 등 연장)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압류·매각 유예)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


○(환급금 조기지급) 세정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월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


□자연재해·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청은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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