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모빌리티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 승인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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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오늘(31일)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와 규제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지원센터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과제 184건을 전수 분석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상의 규제 샌드박스 승인과제 184건 중 88%(162건)는 해외에선 가능하지만 국내에선 불가능했던 사업모델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갈라파고스 규제'를 해결한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독일 등에선 차량 소프트웨어를 무선 업데이트할 수 있는 ‘OTA 서비스(Over-the-Air)’, 자율주행차량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3차원 정밀지도 서비스’ 등이 가능하지만 국내에선 사업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차량을 타인과 공유하는 P2P(Peer-to-Peer Service)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자가용을 활용해 병원까지 데려다주는 NEMT(Non Emergency Medical Transportation Service) 서비스는 이미 해외에선 가능한 사업으로 분류됐습니다. 위 사업들도 국내에서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분야별로는 모빌리티(37건), 공유경제(26건), 의료(23건), 에너지(20건), 스마트기기(17건), 플랫폼(15건), 푸드테크(15건), 로봇/드론(10건), 방송·통신(8건), 펫 서비스(6건), 기타(7건) 순으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았습니다.
최현종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팀장은 "규제법령이 많고 이해관계자의 반대로 신사업 진출이 어려운 모빌리티, 의료 분야에서 사업자들이 규제 특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신산업이 생겨나고 있는 공유경제 분야에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적용받아 샌드박스를 찾은 사례가 다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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