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건설근로자 특별연장근로 180일로 확대·산정 합리화

김승욱 2022. 10.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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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파견된 건설근로자가 연간 활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이 90일에서 180일로 확대됐다.

일반 사업장은 1년에 90일, 조선업과 해외 건설업은 1년에 18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노동부 인가 이후 사정이 바뀌어도 인가받은 기간을 변경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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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지침' 오늘부터 시행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해외에 파견된 건설근로자가 연간 활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이 90일에서 180일로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수습, 생명·안전,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근로자가 '주 52시간' 넘게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앞서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해외 건설 현장의 국내 근로자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를 180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외건설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건설업체는 현지 업체와의 협업, 기후조건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중동에서는 모래 폭풍, 동남아시아에서는 우기, 몽골에서는 동토(얼어붙은 땅) 등으로 인해 일정 기간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고 한다.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연간 활용 기간(90일·180일)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계산하도록 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일반 사업장은 1년에 90일, 조선업과 해외 건설업은 1년에 18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노동부 인가 이후 사정이 바뀌어도 인가받은 기간을 변경할 수 없었다.

예컨대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14일로 인가받은 사업장이 원청의 주문 취소나 원자재 미공급 등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지 않거나 일부만 써도 14일을 전부 사용한 것으로 인정됐다.

이에 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용한 기간이 연간 사용 일수에 반영되도록 했다.

아울러 인가 사유와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된 사후 신청 기한을 '특별연장근로 종료 후 1주 이내'로 동일하게 바꿨다.

양정열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는 건강 검진,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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