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KAIST·GIST는 '공공단체'…소청심사 결정 '불복소송' 못해"

김도엽 기자 2022. 10.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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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과학기술원 특별법에 의해 설치한 대학들도 교원소청심사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원·사립학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해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및 광주과학기술원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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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GIST, 소청 불복소송 불가 위헌 제기…재판관, 6대3 합헌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2021.3.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과학기술원 특별법에 의해 설치한 대학들도 교원소청심사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교원·사립학교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교원소청심사결정에 대해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및 광주과학기술원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앞서 한국과학기술원 교원 A씨는 지난 2016년 3월 영년직 교수 임용 신청을 했지만 같은 해 6월 교원인사위원회로부터 임용 기준 미달을 이유로 불추천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심사위)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 결정을 내렸다.

한국과학기술원 총장은 2017년 9월 심사위를 상대로 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구 교원의지위향상및교육활동보호를위한특별법' 제10조 3항과 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 광주과학기술원도 해당 법률 조항이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법 제10조 3항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심사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4항엔 개정을 거쳐 '공공단체는 제외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사건의 쟁점은 한국과학기술원 총장과 광주과학기술원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에 해당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재판관 다수의견은 △두 학교의 설립목적과 특수성 △국가의 관리·감독 및 재정 지원 △사무의 공공성 내지 공익성 등을 고려하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두 학교가 '공공단체'라고 본 것이다.

또 '교원의 신분보장을 둘러싼 재판상 권리구제절차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반면 반대의견을 낸 이은애·이종석·문형배 재판관은 "(두 학교가) 국·공립학교와 달리 정부가 출연한 법인 형태로 설립한 것은, 설립목적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상 일정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심사위가 두 학교의 상급행정기관으로 보기 어려우며, 교원지위부존재확인 등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수단은 실효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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