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건설근로자 특별연장근로 90일→180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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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한 건설업체들은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 사유가 있을 때 18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는 ▲재난·사고 수습 ▲생명·안전 보호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국가 경쟁력 강화 목적 연구개발 등 5가지 사유에 한해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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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현지 기후 특수성 고려해야" 건설업체들 애로 해소
특별연장근로 '실제 활용기간' 반영하는 절차도 마련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앞으로 해외에 근로자를 파견한 건설업체들은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 사유가 있을 때 18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사업주는 ▲재난·사고 수습 ▲생명·안전 보호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국가 경쟁력 강화 목적 연구개발 등 5가지 사유에 한해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다.
인가 사유별로 최대 활용기간이 다른데, 돌발상황 수습과 업무량 폭증 사유로는 한번에 최대 4주까지 쓸 수 있고, 두 항목을 합산한 기간이 연간 90일 범위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해외 건설공사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중동, 동남아, 몽골 등 각국으로 진출한 건설업체들은 모래폭풍, 우기, 얼어붙은 땅 등 현지 환경과 기후 사정 때문에 일정기간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하다며 주 52시간 초과 근무 일수 확대를 요구해왔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변경 절차도 마련했다.
현행 제도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이후에 활용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사정 변경으로 일부만 활용하더라도 연간 사용일수에 반영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하는 조치다.
인가기간을 변경하려는 사업장은 최초 인가 기간이 끝난 뒤 1주 이내에 실제 활용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특별연장근로 사후 신청 기간도 인가 사유와 관계없이 종료 후 1주 이내로 통일하기로 했다.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현장의 애로를 반영해 특별연장근로 운영방식을 보다 합리화하기로 했다"며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건강검진,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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