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파견 건설근로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 90일→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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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의 현지 환경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이에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제3호(돌발상황 수습)와 제4호(업무량 폭증) 사유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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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의 현지 환경 특수성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별연장근로와 관련된 규제 개선 3건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국내와 현지 법이 이중 적용되는 해외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국내와 여건이 다른 특수성을 고려해 해외 건설공사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에 대한 연간 활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다.
해외 건설업체는 중동의 모래폭풍과 동남아의 우기, 몽골 등 1년의 절반 가까이 땅이 얼어 있는 현지의 환경과 여건에 따라 일정 기간 집중적인 근로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에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에 대해서는 제3호(돌발상황 수습)와 제4호(업무량 폭증) 사유의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현재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즉시 시행한다.
또 연간 활용 기간 산정 시 실제 사용한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변경 절차를 마련해 최초 인가받은 일수가 아닌 실제 사용한 일수를 연간 사용 일수로 산정하도록 한다.
제3호(돌발상황 수습)와 제4호(업무량 폭증) 사유의 특별연장근로는 1년에 90일 한도로 사용이 가능했는데, 인가 이후에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사정 변경 등이 있어도 최초 인가 받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연간 활용 가능한 일수를 산정할 때 최초에 인가받은 기간을 실제 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한 일수로 산정하게 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최초 인가받은 기간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 기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인가기간 변경 절차'를 마련, 사업장에서 실제 사용한
기간이 연간 사용 일수에 반영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인가기간 변경을 하려는 사업장은 최초 인가 기간이 종료된 후 1주일 이내에 실제 특별연장근로 기간과 해당 기간의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인가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또 인가 사유와 기간별로 다르게 설정돼 복잡했던 사후 신청 기한은 동일하게 바꿔 단순화했다.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앞으로도 현장의 기업과 근로자 의견 등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는 건강검진, 적절한 휴식 시간 부여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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