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임신 중일때 남편이 다른 여자와 결혼식을...시댁까지 가세한 기막힌 두집살림"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31일 (월요일)
□ 진행 : 양소영 변호사
□ 출연자 : 강효원 변호사
- 시가족이 남편의 부정행위를 방조할 경우 공동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돼
- 주거침입행위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닌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를 말해
- 형법의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일 경우 죄가 성립했더라도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게 하는 규정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남편을 만난 지 6개월 만에 혼전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제가 전세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했고요. 하지만 남편은 자신에게 3천만 원의 빚이 있어 돈을 벌어야 한다며 집에 잘 못 들어 올 거라고 했습니다. 정말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올까 말까 했습니다. 출산 과정도 저 혼자 모든 것을 진행 했고요.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행동은 계속됐습니다. 출산 날 병원에 와서 하는 말이, '아기가 너무 못생겼다'고 하면서 가버렸고, 이따금씩 집에 온 시어머니는 '너가 화장하고 꾸미고 있어야지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서 남편이 밖으로 돈다'는 막말을 했습니다. 이후 남편의 휴대폰에서 '내사랑'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발견했고 이 일로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또다시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우연히 시누이의 SNS를 봤는데요.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사진에 제가 모르는 여자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알아보니, 여자는 시어머니의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시어머니가 칭찬하던 그 여직원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SNS 계정으로 들어가 보니 남편과 결혼식, 신혼여행을 갔더군요. 남편은 제가 임신하고 있을 때 그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고, 제가 출산했을 때 그 여자도 임신을 했고 자기들끼리 SNS에 비밀글로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일을 한다는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같은 동네에서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뿐 아니라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시댁식구에 대한 배신으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가 여자가 사는 빌라에 찾아가 남편을 불러냈는데요. 그 여자가 주거침입으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남편을 불러내기만 했는데도 주거침입일까요?" 제가 사연을 읽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연이네요.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도 시댁 식구들이 다 그걸 도와주고 감춰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혼 사유는 당연히 되겠죠?
◆ 강효원 변호사(이하 강효원): 네. 남편의 유책사유로 보면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까지 다 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요. 막말까지 한 내용도 있고요.
◆ 강효원: 시가족들이 남편의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공동불법행위를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그러니까요. 그러면 강 변호사님 말씀대로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부정행위를 도와준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겠죠?
◆ 강효원: 시누이나 시어머니가 남편이 시어머니 가게 직원과 살림을 차리고 아기까지 낳았다는 걸 몰랐다고 할 수 없고요. 너무나 명백하게 시누이가 가족들과 비밀 SNS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족'이라고 하면서 남편의 부정행위를 방조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히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될 것 같습니다.
◇ 양소영: 내용을 보니까 지금 그 여성이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가게 직원이었고 거의 같은 시기에 출산까지 마쳤으니까요. 근데 질문은, 주거 침입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고 있으세요. 사연자분은 상간 여성의 집에는 들어가지는 않고 현관문 앞에서 남편을 불러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주거 침입이 되는 겁니까?
◆ 강효원: 형법에서 주거침입죄는 일단 요건이,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할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거라고 하면 꼭 집 안 내부가 아니라도 아파트나 빌라의 복도,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등 공용부분도 주거에 포함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이고요.
◇ 양소영: 그러면 지금 말한 현관문이 공용 부분이지만 주거에 포함이 되는군요?
◆ 강효원: 현관에 들어가지도 않고 만약에 복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주거에 포함되는데, 여기서 또 침입 행위에 대해서 이 의미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에서는 거주자 의사에도 당연히 반하지만 또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것은 일단은 명백해 보이기 때문에 구성 요건 면에서는 일단은 성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양소영: 일단 구속 요건이 성립이 되면 그다음에 위법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상간 여성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간 거라면 정당방위, 이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닐까요?
◆ 강효원: 말씀하신 대로 정당방위, 정당행위나 여러 가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연자분이 주장할 수 있는 정당행위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형법의 정당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일 경우에 죄가 성립했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구성 요건이 성립을 했더라도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게 하는 규정입니다. 근데 유사하게 대법원 판례 중에 정당 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 사례는 별거하는 부부입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고 있었고요. 이미 별거가 지속이 된 상태에서 일방이 타방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그 상간자의 집에 들어간 경우입니다. 근데 이때는 소송 중이었고 또 소송하는 다른 당사자가 주거에 들어간 목적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인 점을 봐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서 유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 양소영: 지금 보니까 사연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아니고, 남편을 불러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약간의 차별점은 있군요?
◆ 강효원: 그래서 그런 대법원 사례가 있다고 해서 바로 법처럼 되는 건 아니고, 다 사안마다, 구체적 사실관계마다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연자분은 꼭 주관적인 의사가 증거 수집에만 먼저 있는 것이냐가 아니라 일단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부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잘 주장하시면 인정되실 것 같습니다.
◇ 양소영: 근데 강 변호사님, 얼마 전에 배우자의 동의를 받고 주거에 침입한 상간자한테는 주거 침입이 아니다. 이렇게 대법원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유죄다', 이러면 이게 사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 강효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간자는 무죄고 피해 당사자가 들어가면 유죄', 이렇게 공식이 생긴 것은 아니라는 점.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참고하셔서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양소영: 사실 일반론으로 들어가면, 강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요. 일단은 주거 침입에 해당할지라도 실제로 이렇게 해서 고소를 했을 때 과연 이 부분을 경찰에서 처벌할 만한 행위로 볼 것인가로 접근을 한다면 정당행위를 넓게 인정해서 위법성을 조각하거나 아니면 전과나 이런 사유들,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해서 어쨌든 처벌에 있어서 선처를 하는 기소유예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연 주신 분이 주거 침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위축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시어머니, 시누이까지 부정행위를 도와준 부분과 관련해서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럴 경우에 손해배상 위자료 금액은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 강효원: 이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위자료는 최소 1억을 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어떤 판례에서 두 집 살림을 한 남편이 재산은 딱히 없지만, 법원에서 그 두 집 살림을 한 사실이 나쁘다고 봐서 실제로 위자료로 1억을 인정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 양소영: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혼인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재산분할을 많이 못 받으니까 위자료라도 이렇게 주는 판결도 나왔군요. 오늘 사연 주신 분이 강 변호사님 말씀 듣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네요. 강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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