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주택 특례 신청 저조…절차가 너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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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부동산 완화 대책 중에 올해부터 시행되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있었습니다.
다주택자 중 몇 가지 조건을 갖추면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건데, 예상보다 이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연신 기자, 일단 종부세 특례는 어떤 제도이며, 신청률은 얼마에 그쳤나요?
[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 주택자,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등 다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특례를 적용해주고 있는데요.
만약 이사를 위해 새집을 구입한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또 상속 주택은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고, 투기 목적이 없는 지방 저가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관련 법령이 개정된 후 과세당국이 추산한 대상 인원 9만 2천 명 중 3만 792명이 신청하면서 신청률은 33.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3명만이 종부세 특례 적용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자는 1만 544명에 그쳐 신청률은 추산치의 22.4%에 불과했습니다.
[앵커]
신청이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특례 안내를 받은 2주택자 대부분은 일시적 2주택 상태를 해소하고 1주택자가 될 의사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세청은 올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특례 신청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특례 신청률이 추산치의 32%에 그쳤는데요.
이에 대해 홈텍스를 통한 특례 신청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고령자 등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주택의 경우, 특례 적용 대상자 가운데 90% 가까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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