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층간소음 이웃 향해 '장애인 비하' 폭언한 60대,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늘(3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 1일 밤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었던 이웃 B 씨와 그의 10대 아들 C 군을 향해 욕설과 함께 "장애인을 낳고 잠이 오냐"고 큰소리쳐 C 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었던 이웃에게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1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10월 1일 밤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었던 이웃 B 씨와 그의 10대 아들 C 군을 향해 욕설과 함께 "장애인을 낳고 잠이 오냐"고 큰소리쳐 C 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만약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서적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에 더해 피해자가 이전에도 A 씨의 언행으로 여러 차례 무서움을 느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미친 정서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24살 동갑' 배우 이지한 · 치어리더 김유나, 이태원 참사로 사망
- “나 때문에 사고? 말도 안 돼”…BJ 케이 '이태원 참사' 루머 해명
- 베테랑조차 손 떨며 브리핑…구조인력에 쏟아진 감사
- “감사인사 드리고 싶습니다”…이태원 참사 사상자 가족의 애타는 트윗
- 배우 윤홍빈 “예방 가능했던 참사…경찰 배치만 되었더라면”
- “관심 끌려는 줄 알았는데…” 참사 전 벽 타고 탈출한 외국인
- 영상 속 이태원 참사…응급처치 간호사 브이로그 논란
- 아빠 생일에 “고생 많으셨어요”…딸 마지막 문자 됐다
- 모자이크 없는 영상 SNS 퍼져…“전국민 트라우마” 우려
- 경찰·소방관 출동에…“핼러윈 복장 아냐?” 막혀버린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