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원…부상자 치료비 대납

윤홍집 2022. 10. 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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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참사' 사망자와 관련해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부상자에 대해선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비원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부상자에 대해선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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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중앙대책본부 회의 내용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태원 참사' 사망자와 관련해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부상자에 대해선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비원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도 모두 완료했다"며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부상자에 대해선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한다. 중상자에게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본부장은 "합동분향소는 오늘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체 설치를 완료해 11월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라며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선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애도 분위기와 다른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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