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전남도민 피해자 안전공제보험금 못받아 "압사규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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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중 전남에 주소를 둔 사망자 3명은 '도민(시민) 안전 공제 보험'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압사 사고는 지급 대상 규정에 없어 이태원 참사로 숨진 도민은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것이 전남도의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안타깝게도 규정상 압사 사고 사망자들에게 안전 공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별도의 지원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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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희생자 중 전남에 주소를 둔 사망자 3명은 '도민(시민) 안전 공제 보험' 보험금을 지급받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도민들의 피해를 위해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는 안전 공제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금 지급대상은 자연재해(사망), 익사(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대중교통, 강도, 농기계사고, 스쿨존 교통사고(이상 사망과 후유장해 포함)에 국한한다.
압사 사고는 지급 대상 규정에 없어 이태원 참사로 숨진 도민은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란 것이 전남도의 입장이다.
전남도에 주소를 둔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는 3명이다.
지자체 안전 공제 보험에는 전국 17개 광역단체가 모두 가입돼 있지만 보장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광역단체가 가입한 안전 공제 보험 보험금 지급 대상에 압사는 대부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안타깝게도 규정상 압사 사고 사망자들에게 안전 공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별도의 지원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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