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최측 없어도 위험요소 크다면 지자체 · 경찰이 통제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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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핼러윈 참사'처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문화 행사는 재난관리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피해 규모가 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주최 기관이 있는 지역 축제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을 통해 안전관리 매뉴얼 등이 있지만 이번 이태원 핼러윈 축제는 행사 주체가 없어 안전 관리 주최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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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참사재발 막으려면…”
지역축제는 ‘재난안전법’ 통해
집회는 ‘집시법’ 적용 안전관리
자발적 행사는 ‘법적 사각지대’
지자체 조례 등 대책 마련하고
사후수습서 사전대비로 바꿔야
‘이태원 핼러윈 참사’처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문화 행사는 재난관리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피해 규모가 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주최 기관이 있는 지역 축제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을 통해 안전관리 매뉴얼 등이 있지만 이번 이태원 핼러윈 축제는 행사 주체가 없어 안전 관리 주최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후진국형 참사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난관리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재난의 사후 수습에 몰두하기보다 방재 선진국 일본처럼 재난 예방에 70%를 투자해야 사회적 비용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31일 “이태원 핼러윈 축제는 행사 주최자가 없고, 재난안전법상 의무를 지키거나 지자체에 안전 관리계획을 낼 주체가 없어 피해를 키웠다”며 “주최자가 없어 사전에 어떤 위험요소가 있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지 점검하기가 어렵다면, 국가나 지자체가 그 역할을 일부 맡아 선제 대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10만 명 이상이 모이는 핼러윈 축제가 명확한 안전 관리 주체가 없는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대규모 집회나 행사 주체가 명확한 지역 축제 등은 안전 관리가 잘 되는 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0년 재난안전법을 개정해 지역 축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했다. 참가자가 1000명 이상인 지역 행사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에 안전 관리 계획을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번 참사는 이달 초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렸던 ‘서울세계불꽃축제’와도 대비된다. 불꽃축제에는 100만 명이 넘게 운집했지만 인명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불꽃축제는 주최 측인 한화그룹이 신고했고 서울시와 구청, 소방, 경찰이 종합안전본부를 설치해 대응했기 때문이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지자체에 조례를 만들어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주최 측이 없는 대규모 문화 행사에 대해서도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 하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사회의 재난 대응 패러다임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상만 한국재난안전기술원장은 “방재 선진국인 일본은 재난 예방과 대비에 70%, 사후 수습에 30%를 투자하는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투자해 참사가 반복되는 실정”이라며 “재난 예방과 대비에 많은 투자를 미리 한다면 참사가 불가피하게 터져도 인명 피해와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허리케인이 발생하면 먼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비에 나서지만 한국은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수습하는 방식이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도 “사고 발생 학습효과에 의해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또 다른 어디서 사고가 날지 미리 파악해야 한다”며 “이태원의 좁은 골목길이 대표적인 예로, 사람이 적게 모였다고 해도 위험 요소가 있는 만큼 인원 규모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장소·시간별 맞춤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도경·인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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