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직원보다 못 버는 사장님 건보료 부담 줄어든다

이진경 2022. 10. 31. 11: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12월부터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라 건보료를 납부한 자영업자는 100만458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자영업자 신고소득 기준 건보료는 942억원이었으나,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라 758억원을 더 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12월부터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12월부터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이 개선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 규정은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가 사업장에서 가장 많은 임금을 받는 종업원보다 소득이 낮을 경우 해당 직원의 임금(최고급여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영업자 가운데 소득이 없거나 소득 서류 미제출 또는 미신고 사업장 대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평균 보험료’만 부담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등에 신고한 공적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근로자 최고보수보다 많으면 신고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을 1원이라도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자 최고보수 보험료를 매긴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신고소득이 없거나 적자이면 근로자 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다.

이는 불경기로 직원보다 벌이가 적은 데도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불만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라 건보료를 납부한 자영업자는 100만458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자영업자 신고소득 기준 건보료는 942억원이었으나, 사용자 보수월액 간주 규정에 따라 758억원을 더 냈다.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관계자는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금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보수월액 평균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영업자의 경영상황을 고려하도록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