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피해자·유가족에 납세 기한 9개월 연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세청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부상자 가족에 세금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와 납부 기한을 길게는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체납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엔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 징수 집행도 최대 1년 유예합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고한 대상자에겐 부가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부상자 가족에 세금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세정 관련 지원안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와 납부 기한을 길게는 9개월까지 연장해주고, 체납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엔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 징수 집행도 최대 1년 유예합니다.
아울러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고한 대상자에겐 부가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막뉴스] 손짓 몇 번에 움직이는 사람들?...이태원 참사현장서 포착된 장면
- '핼러윈 코스튬'인 줄 알아서...진입 어려웠던 경찰·소방 인력
-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인력 배치 문제 아냐" 발언 논란
- "언니, 여기 장난 아니야" 이태원 간 동생과의 마지막 통화
- BJ 케이 '이태원 참사' 루머에 "나 때문에? 말도 안 돼"(전문)
- 대남공작 '최고 부대' 러시아로 총출동...전쟁 준비 태세 강화? [Y녹취록]
- [단독] 실종 신고' 아버지가 냉동고에..."재산 문제로 범행"
- [단독] "냉동고에 70대 아버지 시신 뒀다"...40대 아들 자수
- [단독] 아버지 시신 1년 넘게 냉동고에 숨긴 아들..."재산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