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사망 154명, 부상 149명…정부,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원

류수연 2022. 10. 3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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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한 사상자가 총 303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우선대납하기로 했다.

외국인도 사망자 26명, 부상자 15명이 발생했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비용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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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압사 사고 희생자 추모공간을 찾은 시민이 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압사 참사로 인한 사상자가 총 303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우선대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오전 6시 기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망 154명, 중상 33명, 경상 116명 등 총 303명이라고 밝혔다. 30일 저녁 11시 기준 286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그중 중상자는 36명에서 3명이 줄었고, 경상자는 96명에서 20명 증가했다. 사망자수는 변동이 없었다.

사망자 중 1명을 제외한 153명의 신원확인이 완료됐으며, 1명에 대한 신원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다.

외국인도 사망자 26명, 부상자 15명이 발생했다. 사망자 국적은 이란 5명, 중국 4명, 러시아 4명, 미국 2명, 일본 2명, 프랑스·호주·노르웨이·오스트리아·베트남·태국·카자흐스탄·우즈벡·스리랑카 각 1명씩이었다.

또한 정부는 유가족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비용도 지원한다. 

부상자의 실제 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로 매칭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 설치를 31일까지 완료하고, 11월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또 유가족·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통신요금 감면, 납부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한다. 

정부는 11월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공공기관 행사나 모임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

류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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