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무상급식 도-교육청 6대4 분담…식품비 27.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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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충북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가 올해보다 27.5% 오른다.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식품비를 6 대 4 비율로 분담하는 것에 합의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31일 무상급식 식품비를 6 대 4 비율로 분담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충북도가 607억4300만원, 충북교육청이 400억9500만원을 각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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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2026년 말까지…운영비는 교육청 분담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내년 충북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가 올해보다 27.5% 오른다.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식품비를 6 대 4 비율로 분담하는 것에 합의했다.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31일 무상급식 식품비를 6 대 4 비율로 분담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윤건영 충북교육감, 황영호 충북도의장이 참석했다.
충북의 내년도 식품비는 1012억원으로 올해 800억6000만원 보다 27.5%(215억원) 늘어난다.
충북도가 607억4300만원, 충북교육청이 400억9500만원을 각각 부담한다.
초등학생 1인 식품비 단가는 2726원, 중학생 1인 3626원, 고등학생 3872원, 특수학교는 3990원이 된다.
식품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는 모두 충북교육청이 부담한다.
합의서 유효기간은 내년 1월부터 민선 8기 임기가 종료되는 해인 2026년 12월31일까지다.
김영환 지사는 "아이들을 위한 사안에 있어서 기관 간 의견 차이가 없어야 한다"라며 "아이들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충북은 2011년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민선7기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75.7%, 교육청 24.3%였다.
김 지사는 이날 무상급식 합의와 함께 충북교육청과 공동협력 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제안사업은 충북 대표 도서관 건립, 초등학교 돌봄시스템 도입, 도내 폐교 활용 보금자리·창업지원 등이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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