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1월30일까지 이의신청

서순규 기자 2022. 10. 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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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는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 관리와 알권리를 위해 이의신청기간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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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6월30일 토지 이동된 1750필지
광양시청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월1일~6월30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1750필지다. 사유별로는 분할 1431필지, 합병 80필지, 지목변경 193필지, 기타 46필지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나 우편,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가격의 적정성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23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한다.

최종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27일에 조정·공시된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 관리와 알권리를 위해 이의신청기간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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