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11월30일까지 이의신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광양시는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 관리와 알권리를 위해 이의신청기간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양=뉴스1) 서순규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월1일~6월30일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된 1750필지다. 사유별로는 분할 1431필지, 합병 80필지, 지목변경 193필지, 기타 46필지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홈페이지나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 시청 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나 우편,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토지특성 조사 및 산정가격의 적정성과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정밀 검증과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23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통보한다.
최종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27일에 조정·공시된다.
김치곤 민원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사항"이라며 "시민의 소중한 재산 관리와 알권리를 위해 이의신청기간에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통아저씨' 이양승 "70년전 친모, 시부 몹쓸짓에 나 버리고 가출"
- "내 땅에 이상한 무덤이"…파 보니 얼굴뼈 으스러진 백골시신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
- "결혼식에 남편쪽 하객 1명도 안 와, 사기 결혼 의심" 아내 폭로
- 알몸으로 '터벅터벅' 번화가 배회한 남성, 문신·흉터 가득 "입가엔 흰 거품" [영상]
- '나는솔로' 23기 정숙, 조건만남 절도 의혹에 "피해준적 없다"
- 박명수, 이효리 이사선물로 670만원 공기청정기 요구에 "우리집도 국산"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출산 후 근황 "나 왜 폭삭 늙었지"
- 짧은 치마 입은 여성 졸졸 쫓아간 남성, 사진 찍고 차량 틈에서 음란행위
- "오빠~ 아기 나와요"…'최애 가수' 콘서트장서 출산한 여성 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