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참사'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원

허경진 기자 2022. 10. 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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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참사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31일) 오전 이태원 참사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의 일대일 배정을 마쳤고, 전국 31개 장례식장에 공무원을 파견해 장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배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해 구호금과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합동분향소는 오늘(30일)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 다음 달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가애도기간인 다음 달 5일까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본부장은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면서 "사고 동영상과 개인 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태원 참사로 인한 사망자는 154명, 부상자는 149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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