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 외제차 몰고 35차례 고의 사고…보험금 수억원 타낸 40대

박계교 기자 2022. 10. 3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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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량과 외제차를 이용해 고속도로 합류지점·교차로 등에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금과 미수선수비 등 3억 원을 챙긴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교통범죄수사팀)은 화물차량과 고급 외제승용차를 이용해 고속도로 합류도로와 교차로 등에서 차선변경 차량을 노리고 35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A씨(48)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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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미수선수리비 등 3억원 부당이익
충남경찰청(교통범죄수사팀)은 화물차량과 고급 외제승용차를 이용해 고속도로 합류도로와 교차로 등에서 차선변경 차량을 노리고 35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A씨(48)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사진=대전일보 DB

화물차량과 외제차를 이용해 고속도로 합류지점·교차로 등에서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금과 미수선수비 등 3억 원을 챙긴 4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교통범죄수사팀)은 화물차량과 고급 외제승용차를 이용해 고속도로 합류도로와 교차로 등에서 차선변경 차량을 노리고 35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미수선수리비 등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A씨(48)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트럭 기사인 A씨는 청주, 구리, 안성, 용인 등 전국의 고속도로 합류 도로에서 차량의 정체로 어쩔 수 없이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 양보할 것처럼 공간을 주고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면 그대로 밀어붙여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대형트럭 이외에 2대의 외제승용차에 처와 아이 2명 등 가족들을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교차로 내 차로변경 차량을 노려 고의사고도 유발하고 가족들의 합의금을 모두 자신의 계좌로 보험사로부터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 본인이나 가족, 친지가 일정한 기간 잦은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피해를 입어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 수사를 통해 고의사고임을 밝혀지고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고의사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 해야 하고, 의심스러운 교통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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