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뉴빌리티, '자율주행 로봇 보험상품' 제공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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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은 뉴빌리티와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위한 보험상품'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뉴빌리티의 자율주행 로봇 뉴비는 자율주행 성능을 확보해 보행자 도로 위의 예상치 못한 사람이나 사물 등을 인지하고 회피하며 주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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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자율주행 로봇시장 활성화 기대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DB손해보험은 뉴빌리티와 ‘실내외 자율주행 로봇 서비스를 위한 보험상품’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보험 상품은 로봇의 자율주행 과정에서 보행자, 자동차, 이륜차 등에 생긴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보상을 진행한다. 배달 서비스 중인 로봇에 우선 적용하며 최대 보상 한도는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손해 발생 시 각각 1억8000만원, 10억원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실외 자율주행 로봇에 대해 종합보험을 적용하는 국내 첫 사례”라며 “내년 법률 개정안에 따른 자율주행 로봇 시장 활성화가 예상되는 만큼, 뉴빌리티와 시너지를 발휘해 최적화된 보험 상품 개발을 통해 자율주행로봇 산업의 발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각각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들이 개정되면 배송로봇이나 자율주행 화물차 등 새로운 물류수단 도입되고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가 속속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유은실 (ye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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