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중대시민재해 처벌 어렵다”...국가배상도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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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 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어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조항이다.
한 중대재해 전문 변호사는 "(중대시민재해법은)처벌조항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돼야 한다"며 "따져볼만한 조항이 있지만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이 금지되는 만큼 대형참사가 났다는 사후적 결론만으로 접근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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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안전관리 추궁도 쉽지않아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쟁점
이태원 압사 참사 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다. 정부도 원인규명에 나섰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형사책임을 묻거나 민사상 국가배상이 이뤄지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형 참사와 관련된 법 규정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재난안전법)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어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1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 등에게 책임을 묻는 조항이다. 재난안전법은 국가와 지자체에 각종 재난 예방 책임을 규정하며 행사 참가자가 1000명 이상일 경우 지자체에 안전 관리 계획을 제출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토록 한다. 그러나 핼러윈 행사는 책임자가 명확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는 진단이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위 두 법은)우선 이태원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상황이나 지위가 인정돼야한다”며 “안전 관리를 해야 하는 의무 문제를 지자체나 경찰(정부)에 비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적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중대시민재해법을 적용한 처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법이 대형참사로부터 안전이란 취지에서 생겨난 만큼 따져볼만하다는 접근이다. 재해 범위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지만, 해당 법 2조 4호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도 포함한다. 또 경영책임자 등에는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되는 만큼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법적용은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중대재해 전문 변호사는 “(중대시민재해법은)처벌조항이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돼야 한다”며 “따져볼만한 조항이 있지만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이 금지되는 만큼 대형참사가 났다는 사후적 결론만으로 접근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가의 손해배상도 제한된다는 분석이다. 국가배상법은 ▷공무원, 국가나 지자체 공무원 등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도로, 하천, 영조물 등 설치관리 하자가 있는 경우 배상 책임을 묻는다. 다만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을 따지기 어려운데다, 사고 골목에 특별한 관리 문제가 없는 이상 해당되기 어렵다. 한 변호사는 “사건 초기인 만큼 당시 법적 하자가 있었는지 따져볼 수는 있다”면서도 “폭우를 앞두고 하수구 관리를 소홀하게 해 문제가 발생하는 등처럼 시설관리에 명백한 하자가 없다면 입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지자체를 대상으로 직무유기·직권남용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사고 전날인 금요일부터 인파가 몰렸던 만큼 안전요원이나 경찰 인력을 늘려야했다는 지적과 맞물린 책임론이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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