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하반기 불량비료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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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11월1일∼12월9일 하반기에 생산 또는 수입해 보관 중이거나 유통되는 비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을 통해 비료가 공정규격과 보증 표시사항 등을 준수해 생산됐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점검한다.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해 보관·유통되는 비료에 대해 공정규격 준수 여부와 보증 표시와 판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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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11월1일∼12월9일 하반기에 생산 또는 수입해 보관 중이거나 유통되는 비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을 통해 비료가 공정규격과 보증 표시사항 등을 준수해 생산됐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점검한다. 비료 공정규격은 비료 주성분의 최소량, 비료에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등 품질 유지를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규격을 말한다.
이번 점검에서 농관원은 전국 조직(지원·사무소)을 활용해 그간 정부지원비료 생산업체 500여곳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품질점검을 일반비료 생산업체 3500여곳으로 확대한다.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해 보관·유통되는 비료에 대해 공정규격 준수 여부와 보증 표시와 판매에 관한 사항을 확인·점검하도록 규정돼 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생산·수입 업체가 보관 중이거나 시중에 유통되는 비료를 수거한 후 비료 시험연구기관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이화학적 검사를 의뢰해 규격이나 성분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유통되는 비료의 보증 표시사항(보증성분량·원료투입비율 등)이 내용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와 제품의 가격이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농관원은 올 상반기에도 비료 집중 단속을 통해 비료 공정규격을 위반한 85개 제품(54업체)을 적발했고, 비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판매중지·회수·폐기 등의 조치와 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불량비료 유통으로 농작물 피해와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료 품질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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