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40대 남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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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은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수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40대 남성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2019년 7월부터 최근까지 25톤 카고(볼보)와 승용차 2대(아우디, 폭스바겐)를 이용해 35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금·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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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경찰청은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수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40대 남성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트럭 기사인 A씨(48)는 충북 청주, 경기 구리·안성 등 전국 고속도로 합류 지점에서 차량 정체로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노려 양보할 것처럼 공간을 주고 상대방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면 그대로 밀어붙여 사고를 유발했다.
A씨 2019년 7월부터 최근까지 25톤 카고(볼보)와 승용차 2대(아우디, 폭스바겐)를 이용해 35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금·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승용차 2대에 자신의 아내와 아이 2명 등 가족을 태우고 돌아다니면서 교차로 내 차로변경 차량을 노려 고의사고도 유발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 본인이나 가족, 친지가 일정한 기간 잦은 교통사고를 내거나 피해를 봐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수사를 통해 고의사고임이 밝혀지고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k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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