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4일부터 일회용 종이컵·빨대 매장 내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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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4일부터 제주지역 식당과 카페 등 매장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빨대 사용이 금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규제 대상인 일회용품에 일회용 종이컵과 빨대, 젓는 막대와 일회용 우산 비닐 등 4개 품목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장과 배달, 테이크아웃 시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지만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해선 안되고 장례식장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비닐봉투 사용 금지 업종도 대형마트에서 종합소매점과 제과점까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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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4일부터 제주지역 식당과 카페 등 매장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빨대 사용이 금지됩니다.
제주자치도는 규제 대상인 일회용품에 일회용 종이컵과 빨대, 젓는 막대와 일회용 우산 비닐 등 4개 품목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장과 배달, 테이크아웃 시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되지만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해선 안되고 장례식장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비닐봉투 사용 금지 업종도 대형마트에서 종합소매점과 제과점까지 확대됩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시 업소의 규모와 위반 정도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JIBS 제주방송 신윤경 (yunk98@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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