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주택 특례 신청자, 안내대상 10명 중 3명꼴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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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 신청자가 국세청이 추산한 특례 대상자 가운데 10명 중 3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과세 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 현재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특례 신청을 안내했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인 3만7000여 명은 기한 내 주택을 팔고 1주택자가 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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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대상 9만2000명 중 3만 명 신청
절차 복잡 및 고령자 안내 미흡 가능성
올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특례 신청자가 국세청이 추산한 특례 대상자 가운데 10명 중 3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전산으로 신청한 인원은 지금까지 총 3만79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세청이 추산한 대상 인원(9만2000명) 대비 33.5%에 그친 수준이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이 추산한 특례 대상 인원은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 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000명이었다. 과세 당국이 9만 명 이상의 인원을 특례 대상으로 추산하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실제 신청자는 그 정도 규모가 아니었던 셈이다.
종류별로 보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자는 1만544명으로 추산치 대비 22.4%에 불과했다. 특례 안내를 받은 2주택자 대부분은 일시적 2주택 상태를 해소하고 1주택자가 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올해 과세 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 현재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특례 신청을 안내했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인 3만7000여 명은 기한 내 주택을 팔고 1주택자가 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지방 저가 주택 특례 신청자 역시 1만1304명으로 추산치의 32.3%에 그쳤다.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주택 보유자의 매도 의사와 상관없이 우선 특례를 받는 게 유리하지만, 특례 신청 비율은 예상보다 저조했다.
이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한 특례 신청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고령자 등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최근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지방 저가 주택 특례 신청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특별히 파악된 게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상속주택의 경우 안내 대상자 가운데 89.4%인 8944명이 특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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