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 원 지급

윤혜주 2022. 10. 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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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압사 사고로 숨진 사망자의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송 비용도 지원합니다.

앞으로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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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실 치료비 대납
유가족과 부상자에 구호금 지원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이태원 압사 사고로 숨진 사망자의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오늘(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이태원 사고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이송 비용도 지원합니다.

현재 유가족과 지방자치단체 전담 공무원과 유족 사이 1대 1 매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아울러 정부는 부상자에 대해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합니다. 특히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역시 1대 1로 매칭해 집중 관리합니다.

유가족과 부상자에는 구호금이 지원됩니다. 또 세금과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하도록 했습니다.

정부합동분향소는 이날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 내달 5일까지 조문객을 받습니다.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사고를 기리는 합동분향소가 지하철6호선 녹사평역 인근에 설치되어 시민들이 분향하고 있다 / 사진 = 공동취재

행안부는 "어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며 "이러한 애도 분위기와 다른 사고 동영상, 개인 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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