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태원 참사' 피해가족 납세기한 최대 9개월 연장

세종=오세중 기자 2022. 10. 3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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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이태원 상가 등 간접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국세청은 31일 이태원 핼러윈 압사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 피해자에 대해 세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 피해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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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국세청이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이태원 상가 등 간접피해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준다.

국세청은 31일 이태원 핼러윈 압사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 피해자에 대해 세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가족, 부상자 가족과 간접 피해자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세정 지원 대상자가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월 말일까지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태풍·수해 등 자연재해와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도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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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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