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장례 1500만원 지급…유가족 세금 감면·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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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이들에게 장례비를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급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이태원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천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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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로 사망한 이들에게 장례비를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급한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이태원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천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했다.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또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도 완료했다.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
정부는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내달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기준 이태원 압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사망자 154명, 중상자 33명, 경상자 116명 등 총 303명이라고 밝혔다.
/홍수현 기자(soo0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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