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사망사고 16년 뒤 극단 선택한 전직 장교···대법 “보훈 보상 대상”

박용필 기자 2022. 10. 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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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하의 사망사고 16년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직 장교에 대해 대법원이 보훈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비록 오래 전에 발생한 사건이라고 해도 부하의 사망사고와 극단적 선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장교로 복무하던 2001년 부하 병장이 사고로 사망하자 죄책감에 시달리다 2010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2015년 공무상 상병을 사유로 전역했다. 그리고 2년 뒤인 2017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 유족은 A씨가 부하의 사망으로 편집성 조현병과 우울증, 수면 장애에 시달렸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은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하의 사망사고 시점과 조현병 발병 시점 사이에 10여년의 시차가 있어 상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임관 전까지 별다른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없고, 부하 병사의 사망 당시 근무를 바꿔주지 못한 것에 관한 죄책감, 상급자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근무지 이동에 따른 적응의 어려움 등 주로 군복무와 관련된 직무상 스트레스만을 호소했을 뿐, 다른 어려움을 호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며 “부하 병사에 관한 환청, 환시 등 망인이 경험한 사망사고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조현병 발병의) 직접적 원인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보훈보상자법상 직무수행 등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질병이 직무상의 원인으로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며 “병사의 사망사고와 조현병 최초 진단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사고와 조현병이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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