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태원 사망자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원...치료비 대납

김윤주 기자 2022. 10. 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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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명이 사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정부가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고 부상자 치료비도 우선 대납하기로 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은 모두 완료했다”며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하도록 했다.

전국 17개 시·도에는 합동분향소가 마련된다. 정부가 다음달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함에 따라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또 참사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을 지급하고 세금, 통신 요금 등도 감면·유예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애도 분위기와 다른 사고 동영상, 개인 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만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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