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도피교사 재판 연기 요청…"변호인 필요"

이성훈 기자 2022. 10. 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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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추가 혐의로 받는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오늘(3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밖에 도피를 도운 다른 조력자인 이 씨의 중학교 동창 C 씨와 그의 옛 남자친구 등 2명은 오늘 재판에 나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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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가 추가 혐의로 받는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오늘(31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가운데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공범 조현수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면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4일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지인 A 씨와 B 씨 등 2명에게 도피 과정에서 사용할 자금과 은신처를 구해달라고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와 B 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달 22일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밖에 도피를 도운 다른 조력자인 이 씨의 중학교 동창 C 씨와 그의 옛 남자친구 등 2명은 오늘 재판에 나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C 씨는 이 씨와 조 씨가 도주한 이후 올해 4월 검거될 때까지 모두 4차례 만났으며, 3차례는 은신처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 주변을 벗어나 함께 여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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